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
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 등은 해당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조정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는?
• (갑설) 법원의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
• (을설) 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
2. 사실관계
○A법인은 2018.10.10.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직장폐쇄 기간(2016.7.26.~2017.6.20.)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조정결정일의 다음 년도부터 6회 분할(2019.1.31. 2019.3.31. 2019.6.30. 2020.6.30. 2021.6.30. 2022.6.30. 2023.6.30.) 지급하기로 함
3. 관련 법령
○ 법인세법 제40조 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(제43조를 제외한다)·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【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